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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는 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333條(强盜)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판례
-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
각주
같이 보기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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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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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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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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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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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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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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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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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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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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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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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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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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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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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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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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