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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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19조는 폭발물사용죄와 전시폭발물사용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19조 【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비롯해 기타 사변시에 형이 가중된다. (제119조 제2항)
  • 본죄의 미수 (제119조 제3항), 예비·음모·선동은 모두 처벌한다. (→형법 제120조)

판례

'폭발물'이란

형법 제119조 제1항의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란
폭발 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중략)

— (대판 2012.4.26, 2011도17254)

이리역 폭발사고

피고인이 폭약을 호송하던 중 화차내에서 금지된 촛불을 켜 놓은채 잠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이 붙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 이를 발견하였다면
불이 붙은 상자를 뒤집어 쉽게 진화 할 수 있고 또는 그 상자를 화차 밖으로 던지는 방법 등으로 대형폭발사고만은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화약호송책무자로서 더구나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의 진화 및 위험발생원인제거에 관한 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화차안 모든 화약류가 한꺼번에 폭발하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화차 밖으로 도주하였음은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폭발물사용죄)가 성립한다.

— (대판 1978.9.26, 78도 1996)
  • 1977년 발생한 이리역 폭발 사고의 피고인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나,
    1995년 형법 개정으로 폭발물파열죄를 폭발성물건파열죄로 변경하고 화약을 폭발성물건파열죄의 객체에서 제외시키면서 폭발물사용죄로 의율하였다.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사용죄)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 제120조 · 제121조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