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조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c/Wikisource-logo.svg/38px-Wikisource-logo.svg.png)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한국어) |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 |
제1장 법원의 관할 | 1조 관할의 직권조사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4조 토지관할 5조 토지관할의 병합 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8조 사건의 직권이송 9조 사물관할의 병합 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13조 관할의 경합 14조 관할지정의 청구 15조 관할이전의 신청 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
대한민국 형법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조는 관할의 직권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第1條(管轄의 職權調査) 法院은 職權으로 管轄을 調査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해설
관할은 소송요건이며 위반이 있으면 관할위반으로 판결을 한다. 단 토지관할만은 상대적 소송요건으로 신청이 있을 때 조사한다[1].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 ↑ 형사소송법 제320조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0조 토지관할 위반
- 관할
- 토지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