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장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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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각 조
111 112 113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법부를 이루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헌법 제6장에서 법률에 유보한 사항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있다.

구성

  •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재판관의 임명
  • 제112조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자격 등
  •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의 절차와 조직·운영 등

역사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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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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