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70條(口授證書에 依한 遺言) ①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은 疾病 其他 急迫한 事由로 因하여 前4條의 方式에 依할 수 없는 境遇에 遺言者가 2人 以上의 證人의 參與로 그 1人에게 遺言의 趣旨를 口授하고 그 口授를 받은 者가 이를 筆記朗讀하여 遺言者의 證人이 그 正確함을 承認한 後 各自 署名 또는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方式에 依한 遺言은 그 證人 또는 利害關係人이 急迫한 事由의 終了한 날로부터 7日內에 法院에 그 檢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第1063條第2項의 規定은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972조(비밀증서유언방식의 특칙) ①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비밀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는 공증인 및 증인의 앞에서 그 증서는 자기의 유언의 취지 그리고 그 필자의 성명 및 주소를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신술하거나, 또는 봉지에 자서하여 제970조 제1항 제3호의 신술에 대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유언자가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신술할 때에는 공증인은 그 취지를 봉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유언자가 봉지에 자서한 때에는 공증인은 그 취지를 봉지에 기재하여 제97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신술의 기재에 대신하여야 한다.

판례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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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 제898조
  •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905조
  • 제908조
제4관 친양자
  •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 제909조
  • 제912조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 제924조
  • 제927조의2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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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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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제941조
  •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제959조의2
  •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 제959조의14
  •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